[RE]학교 행정실 업무분장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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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0.07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에 관한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나.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 매뉴얼’은 직원 간 업무 편중 방지, 직무곤란도를 고려한 직급별 업무분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과 최진이 주무관(☏054-805-37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