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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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0.04.09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육보조인력)의 직무연수는 '신규채용 인력' 과 '경력 1년 이상인 자' 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신규채용 인력 - 이수 기준: 기초과정 연간 60시간(이론 30시간, 실습 30시간) 이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직무연수 - 직무연수 방법: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 실시, 원격연수 포함 2. 경력 1년 이상인 자 - 이수기준: 심화과정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 직무연수 방법: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 실시, 원격연수 포함 덧붙여, 경상북도교육청은 국립특수교육원 부설원격교육연수원(http://iedu.nise.go.kr)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기초, 심화, 고급) 원격교육연수 과정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특수교육담당(T. 054-805-3275)으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