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 시국에도 처우 개선을 꾸준히 주장하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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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0.04.08 |
노조를 등에 업고 계약직 -> 무기계약직 (정규직이죠) 전환 수당의 엄청난 인상 교사 및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비 (신규 교사보다 많으시죠) 처음 고용될 때 계약했던 것 다 무시하고 솔직히 처우 200프로 이상 좋아지셨는데 좀 그만합시다.... 지칩니다.. 돈 받으신만큼 맡은 일이라도 제발 좀 하시고요 |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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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0.04.06 |
(상시근무전환) 돌봄전담사의 상시/방중비근무 여부는 학교별 돌봄교실의 운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학교의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형태를 파악한 후 방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수당)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학교지원과)’을 따르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직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돌봄전담사만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우개선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교육공무직원 전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보수표 유형 변경) 교육부 보수표 적용 직종은 자격증(면허) 소지 유무뿐 아니라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채용 필수 자격증(보육교사 2급 이상 혹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만을 근거로 하여 현행 교육부 보수표 2유형 적용에서 1유형으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