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육공무원법 41조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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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0.06.29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승인 방법과 절차는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제3장,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청과는 달리 우리청에서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나이스에 상신을 할 때, 연수의 장소와 기간은 학교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무권자(학교장)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는 변경의 편의성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상신을 하고 결재를 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단위로 상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41조 연수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임의로 기간을 정해서 상신을 하기보다 복무권자(학교장)가 정한 방법으로 상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복무권자(학교장)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