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호봉재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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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0.10.06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기간제교원은 계약 기간 내에 호봉정정, 재획정,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호봉으로 고정되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호봉재획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77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