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학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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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0.10.18 |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재입학 지침 5쪽에 전편입학 대상자는 가.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경상북도 소재 중‧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고, 거주지가 본도 관내로 이전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의 이전은 학생 개인이 아니라 전 가족(부, 모) 이주가 기본이며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등교육과 장은영 장학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4-805-3354) ==================================== 2)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나)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라)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마)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전입학 동의서 1부 (예시: 모(부)가 학생과 함께 전입학요구시 부(모)의 전입학 동의서 제출)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제적증명서 1부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 첨부 확인)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인 경우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사유서, 보증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