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
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1.03.12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건은 해당 학교의 관련 업무 추진계획과 업무 분장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안전 분리 여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6에 "보건 및 안전"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담당자(054-805-3732)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