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사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확정기여(DC)인데 확정급여(DB)로 변경 가능할까요? 인근 지역 교무행정사들은 대부분 DC에서 DB로 변경 했다는 분들이 많아 문의 해봅니다. 전보내신 공문에는 원칙적으로는 DC에서 DB로 변경은 불가하나, 근로자가 DB형으로 변경 요청시 학교장과 근로자가 합의만 되면 DB형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잘 못 해석을 한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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