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육공무직원 채용, 전보, 복무 등 권한 위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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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4.08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5개 직종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전보, 해고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6조, 7조에 1. 5개 직종을 제외한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와 2. 5개 직종을 포함한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급기관장(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위임 권한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이상현(054-805-3763)에게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