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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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1.10.05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나.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학교밖청소년(정원외관리 학생 등)에게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 및 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 및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둘째,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은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의2(교육재난지원금)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경북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