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22신설 육아휴직 '3+3"제도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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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1.11.21 |
답변드립니다. 2022년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은 지침이 마련되면 추후에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