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행위 및 시설 | 초 · 중 · 고 | 유치원, 대학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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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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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 | × |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 시설 | × | × |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 × | × | × | × |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 | ×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
10 | 도축업 시설 | × | × |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 | × |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
15 | 폐기물 수집 · 보관 · 처분 장소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 · 보관 · 처분하는 장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 × |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 | 게임물 시설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대학 금지적용 제외 |
21 |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초등학교 금지적용 제외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호텔업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 | 만화대여업 | ×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
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범례 | × 절대금지시설,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20호의 게임물 시설은 대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대상, 21호의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초등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