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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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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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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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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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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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및 공공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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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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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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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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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악취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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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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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음·진동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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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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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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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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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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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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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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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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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축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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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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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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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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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한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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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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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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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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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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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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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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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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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제조소 및 저장소 |
× |
× |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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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또는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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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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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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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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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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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게임물 시설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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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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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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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행행위영업 |
×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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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노래연습장업 |
○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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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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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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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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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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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