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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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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칭 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이 매칭펀드를 처음 도입했다.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예)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면서, 사업비의 일정부분(5천만원)을 교육청이 대응투자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매칭펀드에 해당한다.
  •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보조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기타민간보조 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