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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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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예) 학교급식실공사(3억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12월에 폭설, 관급자재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연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私立學校法定負擔金)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연금·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사용료(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
    시·도교육청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
    (예)·시설물(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사용에 대한 대가
    •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
  •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 상환지출(償還支出)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상환지출이라 한다.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 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진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금융위원회).
  • 선금급(先金給)
    이는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제조·물건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를 행함이 원칙이며,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여 지급할 시기에 이를 경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은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선금급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3조는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선금급의 실행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에 응하여 이행의 정확을 기해야 함은 물론 극히 필요한 한도에 그칠 것이며, 국가에 손해를 초래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 및 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소요재료의 일정부분을 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급의 필요도 적을 것이므로 그 이용은 한층 엄격히 하여야 한다. 그 채무액은 지급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행후에 있어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급후 그 목적인 사실에 변동이 새기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반납을 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 5억원의 학교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5천만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장공사 시작전, 연구용역 개시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주어서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립전예산사용(成立前豫算使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백만원의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된 경우이다. → (원래는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졌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추경예산 심의시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예산심의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의미가 없어 추인하는 형태로 작용할 것임) 추경예산 전에도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액감면(稅額減免)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으로서 이는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간으로 하여 각 단행 세법에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의 감면제도가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 그러므로 감면의 범위는 경제적·사회적 제 여건과 당해 조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및 각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세액공제(稅額控除)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감면과 유사한 조세상 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과세단계별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행위의 유인,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기술개발지원, 근로자의 복지후생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서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 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자진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이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 수입 등이 있음
  •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여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함. 다만 이들 세원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국가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 등이 있음
  •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 수수료(手數料)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역무제공에 대하여 그 역무를 제공받는 사업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수입으로 함
  • 수시배정(隋時配定)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발주시점이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주요대상으로 함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
    금전급부의무를 부과시키는데 이를 '수익자부담금'이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데 반하여 수익자부담금은 개인의 특별한 수익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은 각자가 받게 되는 편익과 비용부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며, 그 결과 '이익설'의 관점에서 말하는 부담의 공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그만큼 세입의 조달이 쉬워지며, 공공 서비스의 낭비가 억제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소득수준의 고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逆進的)인 부담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능력설'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분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목적세에서는 그 비중이 커지면 재정의 경직화(硬直化)를 초래하게 되어 보다 필요도가 높은 용도에 대한 세수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학교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급식경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이 있다.
  • 수입대체경비(收入代替經費)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경비 그리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재정법 제16조).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예) 대학입시 전형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설부대비(施設附帶費)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쓰인다.
    •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실질적 경비(實質的 經費)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하고 반대로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함
  • 실질수지비율(實質收支比率)
    채무상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상 실질수지를 지표로 산정하여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