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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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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계약(單價契約)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노무의 급부에 대하여 그 단위마다의 가격을 정하고 총액은 그 급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단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위별 단가계약을 말한다.
    예) 학교운동기구(농구공 등)를 구입할 경우 1개당 또는 단위당 미리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농구가격 13,000원인 것을 1개당 1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10,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 단일예산주의(單一豫算主義)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산을 한 줄기로 일관함으로써 세입·세출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의 사무나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이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고 난해한 것으로 만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영위하는 특정사업의 운용 또는 자금의 운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분리하여 독립예산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 당겨배정(당겨配定)
    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이다. 예) 사업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액을 배정(1/4분기 1천만원, 2사분기 3천만원, 3/4분기 1천만원, 4/4분기 1억원)할 계획이었으나, 여건변화로 1/4분기에 5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2사분기 이후 배정금액중 4천만원을 미리 당겨서 배정한다.
  •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당겨쓰기(操上充用)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당겨쓰기 예산충당제도 폐지, ’14.5.28.)
  • 디폴트 선언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19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표명했을 때는 미국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