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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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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은 방식임.
    예) 방학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사쿠폰을 제공하거나, 방과후 학원수강권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가능하고 있음
  • 배상금(賠償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배정유보(配定留保)
    정기배정에 의하여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제도로서, 재정운용여건의 변동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유보를 해제하고 다시 배정할 수 있다.
  • 법적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을 말함
  • 변상금(辨償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국유재산법제 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보상금(補償金)
    공법상으로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상금을 말한다. 협의로는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보전금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각종의 산업재해보상금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공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수용·사용 또는 공용제한이 있는 경우에 공익과 관계가 있는 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헌법 제23조제3항), 이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각종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재결기관의 재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재해보상금은 공업·농업·어업 등 각종 산업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구제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보상금인데, 재해보상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보험금인 점에서 공법상 손실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 보전재원(補塡財源)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손금을 메꾼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보전재원은 국가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정한 세출에 대하여 조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이 한정적임에 따라 발생한 수지차 즉 부족액을 충당키 위하여 조달된 자금이다. 보전재원으로는 외부차입금·국공채발행·차관 등(교특회계의 경우 차입금등)이 있다.
  • 보조금(補助金)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국가(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
    보조금(협의)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적 혹은 재정보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임.
  • 보존재산(保存財産)
    국(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예) 국립공원, 문화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전지출(補塡支出)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한다.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임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예) 재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다.
  •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신설된 재원임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재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
  • 분담금(分擔金)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부담금이라 하며, 특히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분담금이라 한다.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예) 1억원의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8천만원만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을 경우, 1억원의 행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사업취소로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경우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말한다.
  • 비용(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