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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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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지원비(學校運營支援費)
    납입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교육비 부담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비중이 다르다. 유럽지역은 학부모 부담 비중이 낮고,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의 공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로서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과 학생 개개인의 교통비 및 학원비 등에 지출되는 개인적 경비로 구분되며,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는 법적 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비법적 경비인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학교의 교육비로 사용된다. 육성회비(기성회비)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장이 집행(통상 학교장에게 위임함)하였다. 이러한 육성회비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즉 학교운영지원비는 구 육성회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장이 집행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통상 학교장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다.
  • 학교회계(學校會計)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여러 가지 경비(교육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로 관리·운영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하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항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된다.
  •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감사(會計監査)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응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라 함은 회계장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표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제사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래의 회계감사는 주로 허위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감사는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적발하기보다 오히려 회계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의 여러 계정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확한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를 행함으로써 오류와 허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피감사자에게 인식시켜 허위와 부정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현대적 감사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會計年度 開始前獨 支出)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경비를 지출함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