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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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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세(內國稅)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국내세라 하고,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국경세라 하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관세이다.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으며, 주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에 있는 데 반하여, 국내세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주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재정에서 보통 내국세라고 하며 이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된다.
  • 내부거래지출(內部去來支出)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시·도교육청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기금전출금’ 등 감채기금, 기타기금, 적립금, 내부유보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한다.
  • 누진세율(累進稅率)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크게 증가하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과세물건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납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된다. 세율의 종류는 크게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데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여도 세율이 변화하지 않는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 납세액과 그 납세자의 순소득과의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있어 고율일 때에 그 조세는 누진세라 하고, 반대인 경우 역진세라 한다. 따라서 소득의 불균형등을 감소시키는 조세는 누진세이며, 증가시키는 조세는 역진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