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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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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든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債務)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용어인 부채(liability)는 ‘화폐단위로 표시된 법적 의무’라고 함.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부채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로 미래에 특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이익의 미래 희생가능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국가채무는 재적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함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100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일반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경상적 자체수입(임시적 자체수입 제외)
  • 총계예산(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총사업비(總事業費)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 총액계상예산(總額計上豫算)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국가의 경우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5개 부처에총 8개의 사업이 편성됨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 총액배분·자율편성(總額配分·自律編成, 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 제2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총지출(總支出)
    총 지출규모는 ’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서,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경제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은 모든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큼
    총지출규모 = (일반·특별회계 예산+기금)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중복분) - 보전지출(국채발행 또는 상환 등) - 금융성기금(10개)와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함
    총지출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1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지출원의 정산지출
    2.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3.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상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