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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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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品目)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한다.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다
  •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표준교육비(標準敎育費)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한다. 여기서 적정교육비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과 학교간 교육비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경비를 말하고, 최저소요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최저 필요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라 함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