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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동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문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신설된 항복)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평가 영역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 · 평가 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