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동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문 |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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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신설된 항복)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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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평가 영역 |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정신지체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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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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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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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 · 평가 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