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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자료실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3항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4항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