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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대상 아동
- 특수학급에서 학습한 결과 학습능력, 생활능력이 향상되어 일반학급에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 진단 평가 상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선정된 아동
기본 방침
- 학년의 매 학기말에 환급시킴을 원칙으로 하나 향상 정도가 월등하거나 잘못선정으로 드러나면 수시로 환급시킬 수 있다.
- 평가는 국어(말하기, 읽기, 쓰기)와 수학(셈하기)을 특수학급 담임(담당) 교사가 평가지를 작성 실시한다.
- 아동의 학급 생활태도와 통합학급에서의 적응능력을 통합학급 담임과 충분히 협의한다.
- 환급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환급 조치 후 환급아동 명단을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환급된 아동에 대한 추수지도를 한다.
환급 절차
- 01환급 아동 진단평가 실시 →
- 02학부모 상담 →
- 03환급동의서 작성 →
- 04환급 조치 및 환급 아동 보고 →
- 05추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