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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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2.01.24 |
답변드립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출장여비 지급 관련 1. 관련 근거는 2021학년도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계획 안내 [유초등교육과-5533(2021.3.29.)] 2. 출장 지급 관련 내용은 “각 기관은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임원회의, 연수회 사전 협의회 참석, 연구 활동 참석 등 연 3회 이내에서 출장 조치 협조 (교육감이 승인한 교과교육연구회 주관 학생 참여형 수업 연수회 및 수업나눔축제 참석은 연 3회에서 제외) ”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805-330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