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유초등교육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전보 유예
작성자 강**
등록일 2022.05.27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전보유예 항목 중 둘째 자녀가 만 5세까지 유예라고 함은

71개월까지인가요?

학기 중에 만 6세가 되는 경우는 그 전 해까지 유예되는건가요?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전보유예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5.30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20조(전보유예) 10호 2명 이하 자녀의 부양교사가 막내 자녀의 만5세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에서 

전보유예는 만6세가 되기전 학년도말까지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처럼 학기중에 만6세가 되는 경우는 그 학년도 말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함 사항이 있으시면 805-333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