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보유예 항목 중 둘째 자녀가 만 5세까지 유예라고 함은
71개월까지인가요?
학기 중에 만 6세가 되는 경우는 그 전 해까지 유예되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20조(전보유예) 10호 2명 이하 자녀의 부양교사가 막내 자녀의 만5세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에서
전보유예는 만6세가 되기전 학년도말까지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처럼 학기중에 만6세가 되는 경우는 그 학년도 말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함 사항이 있으시면 805-333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