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왜관동부초 학적담당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홈스쿨링 중이고 매 달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방문 하시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업일수 1/3일에 해당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르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의 경우 유예신청사유가 되지 않고 학기말에 학교장 직권으로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생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곧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우리 학교에서 유예처리를 하고 정원외 관리를 하는게 맞는지 2. 전학 가는 학교에 홈스쿨링 학생이 있음을 알리고 그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기록을 남긴 후 학기말에 학교장 직권으로 유예처리 하는게 맞는지 말입니다.
만약 2번의 경우로 해야한다면 전학가는 학교에 보내야할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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