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인이 교사인데…여교사와 불륜 후 육아휴직 쓴 남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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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2.11.10 |
평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교사) 복무관리에 대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바 행정적 절차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발 방지하고, 징계자에 대한 복무 관리, 또 각종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