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의
제 5장 - 제 20조 전보유예에 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2명 이하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근거지에 거주 할 경우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이하'라 적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의 제20조(전보유예)의 10호에는 '2명 이하 자녀의~'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 805-3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