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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파견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3.18
유초등교육과

전국에 있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교원의 한국교원대학교 파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파견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연구와 성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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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교원대 파견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3.19

답변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원 파견근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항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2.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과 대학원 파견근무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원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4. 추후 교원 수급이 원활해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휴직 및 파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5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