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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파견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3.20
유초등교육과

전국에 있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교원의 한국교원대학교 파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파견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연구와 성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원 파견근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항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2.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과 대학원 파견근무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원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4. 추후 교원 수급이 원활해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휴직 및 파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주셨는데 교원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와 다르게 경상북도는 정교사가 많은 관계로 신규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간제교사들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요.

타시도는 정교사가 교육과정만 전담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파견제도를 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소속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교과 과목 기간제 채용 공고를 냈더니 몇십 명의 기간제 교사가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타 학교급에서도 오히려 기간제 교사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게시판을 보니 오래전부터 교사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매번 같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원 수급이 원활해지면 검토하여 판단하신다는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원대 대학원 교사 파견에 대해 알아보다가 경상북도만 대학원 파견근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파견 여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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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학원 파견 근무 요청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3.20

1.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원 파견근무는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2.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과 대학원 파견근무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치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은 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원 수급 문제 외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