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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 요건(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미성년자 및 공무원, 기타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시설평면도 (출입문, 용도, 면적 기재 된 학원시설 내부도면)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 :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는 알아올 것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장소 선정시 고려사항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변화 : 동일 건물내 구분소유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

  • 직통계단의 설치(3층 이상의 층)
    • 학원·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4층 A학원(120㎡), 4층 B학원(120㎡)
      • 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 단, 학원등록 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 지하실에 위치한 학원
    • 지하실의 경우 『경상북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학교교과교습학원 혹은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
    • 다만,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가능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학원설립 불가)

      (학원설립 불가)

      ←6m→
      (학원설립 불가)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학원설립 불가)

      유해업소

      ←20m→
      (학원설립 불가)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학원설립 불가)

      (학원설립 불가)

      ←6m→
      (학원설립 불가)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2018.1.18.일자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예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유해업소 제외업소(학원법 제5조):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설비 기준

학원(독서실)의 규모 및 설비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의 내벽 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여 합산한 면적(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고 실습실만을 두고 운영할 수 있음
    학원(독서실)의 규모 및 설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면적(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 시지역, 읍·면지역 순서로 보여줍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면적(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보습․논술

    60㎡이상

    50㎡이상

    검정고시

    60㎡이상

    50㎡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이상

    5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이상

    50㎡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별표 2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20㎡이상

    20㎡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이상

    50㎡이상

    그 밖의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별표 2와 같음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영 제3조의3 별표 2에 의함

    별표 2와 같음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50㎡이상

    펜글씨, 주산

    별표 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이상

    50㎡이상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이상

    50㎡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 2와 같음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 보습과정에 초등학교 교과과정만 교습할 경우 면적(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은 시,읍․면 지역 구분 없이 50㎡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 3 제3항 관련)

학원(독서실)의 일시수용인원

  •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로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1.2인 이하
    • 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 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실습실(건설기계운전교습과정): 30㎡당 1명 이하
    • 실습실(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2.4㎡당 1명 이하
    • 실습실(음악과정 중 피아노): 3㎡당 1명 이하

단위시설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강의실 : 30㎡ 이상
    • 열람실 : 60㎡ 이상
    • 실험·실습실 : 45㎡ 이상
      하나의 학원이 1층, 2층으로 나눠진 경우의 이미지
      하나의 학원이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의 이미지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는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
  • 자재는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 쉽도록)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주방시설 등)

기타 시설 기준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환기

  • 환기용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명(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온·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

전기시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산정방법: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지사 ☏ 054-***-****)

학원(독서실)의 명칭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
    • 【예시】 ○○(입시)학원, ○○보습학원, ○○음악학원, ○○독서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 불가

      검색방법 : http://www.kipris.or.kr ⇒ [상표] ⇒ 검색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유치원 및 학원의 외국어 명칭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구분, 유치원(외국어, 한글식 표기), 학원(외국어, 한글식 표기) 순서로 보여줍니다.
    구분 유치원 학원
    외국어 한글식 표기 외국어 한글식 표기
    한자

    幼稚園

    유치원

    學院

    학원

    영어

    kindergarten(Am)

    킨더가튼

    educational institute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트

    preschool(Brit)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l

    키즈스쿨



    독일어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흐넬

    institut

    어스티튜

    중국어

    幼稚園

    유치유안

    学院

    세이유안

    일본어

    ようちえん

    요우치엔

    がく-いん

    가꾸잉

    유치원의 ‘외국어’및‘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이며, 외국문자를 상용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함
      • 【예시】 study학원, Yale Academy학원(×)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 예) 시지역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 60㎡, 미술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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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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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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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설비완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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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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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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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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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폐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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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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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해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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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7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4

고령 950-2565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3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명재운
  • 전화054-805-34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