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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직공무원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3.04
총무과

조리직 경력채용질문드립니다

조리사면허증은  있으나  조리원으로 근무하고있어요. 왜 조리원은 3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경채를 칠수없는걸까요? 조리사들만 특혜를 주시는건지? 납득이  안갑니다. 노조에서도 건의를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조리원들도 응시할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겟다는 조리원들이  많아서요. 바쁘신건 알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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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리직공무원
작성자 총** 등록일 2020.04.17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올해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5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직렬의 직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내년도 조리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경력요건 등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리직 경력경쟁 채용 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054-805-36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