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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감사관적극행정 면책제도제도안내

제도안내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불이익 처분 또는 요구 등”이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면책제외 사항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면책제도 실시절차

  1. 면책 대상자

    1.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
  2. 면책심사 신청 (수감 기관 및 부서)

    1. 신청기간: 감사 종료 후
    2. 신청자: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를 받는 사람
  3. 면책심사 (처분심의회)

    1.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 요구
  4. 면책신청 심사결과 통보

    1. 면책신청 심사결과 신청인(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1-1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이선중
  • 전화054-805-32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