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제 급식현장을 추가로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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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 | 등록일 | 2022.05.31 |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급식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추가로 더 먹을려고 할 시 추가 배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필요한 영양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량은 필요량의 +- 10% 이내로 관리하되, 탄수화물은 55~65% 단백질은 7~20% 지방은 15~30%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연1회 이상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학교에 대하여서는 전화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실제 급식하는 현장을 추가로 모니터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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