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수업 시수 감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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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 | 등록일 | 2024.02.21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입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전담교사처럼 체육수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담임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별로 초등스포츠강사의 수업보조 시수는 18~21시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갈수록 스포츠강사의 체육수업보조 강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체육관련 각종 업무지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지도 및 인솔 등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스포츠강사 단체에서 수업보조 업무경감을 요구하였고 도교육청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업무경감 차원에서 수업보조 시수를 1시수 줄였습니다. 수업보조가 1시간 줄어든 대신 학교 차원에서 수업보조 이외의 체육관련 각종 업무 지원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수업보조 1시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스포츠강사에게 수업보조를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스포츠강사가 원하는 수업보조 부담 경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20시수까지만 수업보조를 제한한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최원준 장학사(054-805-3455, cwj1004@gbe.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