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적 보호여부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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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 | 등록일 | 2024.03.26 |
제목: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적 보호여부
학생건강관리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보건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보건교사의 직무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교사에 의해 정규교육과정활동이 아닌 학생 자율활동인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의약품을 투여하는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행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래내용은 22년 4월에 타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것에 대한 답변글을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도교육청에서 동일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질문 1.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학생관리를 위하여 구급낭을 만들어서 일반 교사들이 학생에게 약을 주면 위법사항인지 여쭤봅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보건교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주는 경우도 위법인지요?
2. 또한 보건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약을 줄때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주는 경우도 위법인지요? 답변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타.목에 의하면 보건교사 중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학생관리를 위하여 구급낭을 만들어 구비해놓았다 하더라도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가 이를 학생에게 투여하는 것은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만 허용한 위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학생에게 약을 줄 때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주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054-805-3491로 전화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