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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복무 지침에 관하여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3.12
체육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선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을 담당 중인 교사입니다.

많이 바쁘신 줄 알면서도 전임코치의 복무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난 2~3주 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직종별 복무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에 복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지침이 부재하여

많은 학교에서 전임코치님들의 복무 관리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전임코치에 대한 복무지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바쁘신 줄 알면서도 부득이 올리는 질의를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로 직종별 복무지침 공문번호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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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관련
유초등교육과-3037(2020.3.2.)
[4차 알림] 3월 휴업기간 중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추가 안내

지방공무원 관련
총무과-3723(2020.3.12.)
[안내]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6판)

교육공무직원 관련
학교지원과-3561(2020.3.4.)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원어민보조교사 관련
교육복지과-4697(2020.2.26.)
긴급 안내)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한 원어민 복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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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임코치 복무지침 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4.06

먼저 글 작성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합을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운동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훈련을 중지한지가 1달이 훨씬 지난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온라인개학이 발표되면서 운동부도 여러가지 조건속에서 조심스럽게 훈련을 전개하려고 힙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코로나 19시와 관련하여 전임코치 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당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상으로는 교육공무직과 같이 처리하면 되지만 전임코치의 직무특성상 학생선수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교장선생님, 교육장님의 결정에 따라 학교내 근무나 외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외근은 학생들의 훈련프로그램 안내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면대면 훈련지도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소강국면에 든듯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안내된 것과 같이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득하시고 학부모동의서를 받은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소수의 선수들을 시간대별 , 파트별로 나누어 코로나 19 예방지침을 지키면서 조심으럽게 훈련을 재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소통과 지혜로 이겨내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체육인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