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임코치 복무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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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4.06 |
먼저 글 작성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합을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운동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훈련을 중지한지가 1달이 훨씬 지난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온라인개학이 발표되면서 운동부도 여러가지 조건속에서 조심스럽게 훈련을 전개하려고 힙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코로나 19시와 관련하여 전임코치 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당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상으로는 교육공무직과 같이 처리하면 되지만 전임코치의 직무특성상 학생선수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교장선생님, 교육장님의 결정에 따라 학교내 근무나 외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외근은 학생들의 훈련프로그램 안내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면대면 훈련지도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소강국면에 든듯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안내된 것과 같이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득하시고 학부모동의서를 받은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소수의 선수들을 시간대별 , 파트별로 나누어 코로나 19 예방지침을 지키면서 조심으럽게 훈련을 재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소통과 지혜로 이겨내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체육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