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글]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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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2.02.0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고용지원금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른 '희망일자리실무원'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최초 1회로 한정하여 채용 기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물품구입 경비로써 지원하기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조나 수당 등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교지원과(방경섭 ☏054-805-3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