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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위**
등록일 2021.12.21
학교지원과

장애인근로자 고용시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관련 뉴스 등을 통해 고용장려금이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경비라는 것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보조나 수당 등으로 지급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장애인근로자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본인의 채용으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임금 보조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로 질의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총무과가 아니라면 다른 관련 부서를 통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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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관련
작성자 학** 등록일 2022.02.0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고용지원금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른 '희망일자리실무원'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최초 1회로 한정하여 채용 기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물품구입 경비로써 지원하기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조나 수당 등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교지원과(방경섭 054-805-3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