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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임신기 근로단축 시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05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임신기 12주 이내에 2시간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출근시간을 2시간 뒤로 조정도 가능한가요?


만약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고 하면 나이스 복무에는 어떻게 결재를 올려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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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2.07.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1일 2시간 이내, 단축 후 1일 6시간에 부합한다면 출근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방법은 모성보호시간(사유: 해당내용 기재)로 상신하시면 됩니다.

길라잡이 p48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