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학교 세외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A학교- 2012. 3. 1 ~ 2017. 2. 28.(5년) DB로 세외통장에 적립, 계속근로기간: 2012년부터 매년 마다 2012년을 기산일로 퇴직금 계산에 적용계산되어 매년 세외에 적립
B학교- 2017. 3. 1 ~ 2021. 8. 31.(4년) 세외로 이관, 계속근로기간: 2012년부터 매년 마다 2012년을 기산일로 퇴직금 계산에 적용계산되어 매년 세외에 적립
C학교- 2021. 9. 1.~현재 세외로 이관, 계속근로기간: 2012년부터 매년 마다 2012년을 기산일로 퇴직금 계산에 적용계산되어 매년 세외에 적립
이렇게 된 상태인데
노무책자에는 퇴직급여제도 중에 퇴직금제도는 매년 지급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과거(2012년부터) 해당년도에서 매년마다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그러면 퇴직금을 과거 해당년도에서 매년마다 계산을 다시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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