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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초단기근로자) 동일인에게 3개월 혹은 9개월 이상 사역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전**
등록일 2024.03.18
학교지원과

본교는 벽지학교로서 지난해 학급 수 감소로 7월 이후 시설직이 없어져서 정규직이 아닌 미발령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초단기 일자리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을 맡기고 '사역비'라는 명칭으로 임금이 주어지니까 그냥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동네이고 보니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어 동일인에게 20243월 현재까지 9개월째 사역(하루 86,300×근무일 수)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2024.3.13.일 자 '2024년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에 보면 IV. 운영 개요에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한 3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일이 소소한 잡일꺼리가 많아 이것을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저희는 시설직이 없어져서 정규직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난 해 7월 이후 매 달 13일 이상 씩 근로를 시켜왔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동일인에게 초단기 근로를 시킬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는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지만 3월 말이 다가오니까 염려가 됩니다.

 

세 번째, 초단기 근로자에게 하루 86,300원을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2023년도 9,620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의 정도에 따라 더 지급해도 되나요?


네 번째, 제목에 적었듯이 9개월 이상 사역을 시킬 수가 있는지 궁금한 것은 '사전심사 기준, 채용사유의 적정성'에 비정규직 채용 시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인가가 심사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맥락은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월말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 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