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공무원이 임용되기 이전의 경력(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을 현재직기간에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합산으로 인한 수혜상실이 되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 합산 신청은 재직중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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