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생생활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
작성자 기**
등록일 2022.03.08
학생생활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깁니다.


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적용에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야 하고,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미리 방침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여러 법률의 조항을

우선순위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에서는 일반법(정보공개법)을 특별법(학폭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단서조항(학폭법 21조 3항)을 본문의 조항(학폭법 21조 1항 및 2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적용의 순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면 단서조항의 기능은 상실되게 됩니다.


학폭법 21조 3항의 단서조항은 2011년 동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답변의 논리들은 2011년 개정 전, 즉 단서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동법 21조 3항의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근거 논리이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단서조항 신설 후인 현재의 체계에서 단서조항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학폭법 21조 3항의 단서조항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회의록 공개에서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기타 법률에 의해 비공개 범위가 추가될 여지가 없고,   

교육지원청이나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학교 관련자, 상대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기 정보들은 동법 시행령 33조에 제 1호 및 제2호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33조 3호도 같은 논리로 비공개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결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교육지원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일방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학생이나 보호자는 상대방이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의 형평성을 위해 양측은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폭법 21조 3항의 단서조항의 취지가 상기 이유에 있을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이 관련학생이나 보호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의 내용으로 인해 향후 학폭위 회의록 공개의 청구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까 하는 걱정에 답글을 납깁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동법 동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호 및 3호에 의해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답변
작성자 학** 등록일 2022.03.30

질의사항1.과 질의사항3.의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 21조에 근거하여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유기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계되는 여러 조문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1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비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3항은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전에는 위 내용은 비밀이면서 회의록 공개 시 위 내용은 비밀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공개되는 형식에 따라 비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는 제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과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중 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학교관계자의 진술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이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의견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유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이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의사항2.의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9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은 각 호의 비공개 사유를 검토합니다. 통상적으로 각 호의 비공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질의사항1, 및 질의사항3과 관련된 내용).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18758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진술을 하는데 위 진술이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진술을 자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학교관계자는 객관적인 제3자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수 있고 위 진술이 공개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을 거부하여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