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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22.04.26
학생생활과

특수반 포함 32개 학급의 전교생 70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있는데, 학급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수업을 들어가는데, 전문상담교사는 수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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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문상담교사 수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2.05.02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 장학사 권기석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수업에 관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에 의하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상담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의 상담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의거한 의무적인 상담(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학생 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 대상 후속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활동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자문, 교육 및 연수, 행정업무(상담환경, 홍보, 사례관리 및 평가, 사업평가 및 수퍼비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어느 부분에도 전문상담교사의 수업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초등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위(Wee) 프로젝트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학생을 상담하고, 학생 상담 관련 교육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 관련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 관련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업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의 수업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학생생활과 장학사 권기석, 054-805-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