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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놀이공원, 체험 프로그램) 중 교사의 참여 비용(자유이용권, 체험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07
학생생활과

영양군 중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갈등이 생겼을 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업무 처리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놀이공원에 갈 경우 기본적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입장권에 한하여 학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2. 인솔 교사가 학생들과 조별로 이동할 때 놀이기구를 학생들과 함께 타야할 경우에는 개인 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놀이 기구를 탈 수 없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3.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개인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가요?

 

4. 학교 출장비 혹은 체험학습 관련 교사 지원비를 측정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과 함께 하는 활동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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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2.06.1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인솔자의 경비는 학교예산(여비)에 편성 집행 가능합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