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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 개최 참석통지 시 해당교육지원청 지정 기준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2.10.22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 참석 통지 시 해당교육지원청 지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학교 폭력 발생 장소 :  안동에서 발생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지 : 의성 교육지원청(참석통지를  받은 상태)


 가해학생 : 의성군 의성읍 소재 중학교 재학

 피해학생 : 안동시 풍산읍 소재 중학교 재학


 목격자 등 피해학생 모두 안동 소재 중학교 재학


학폭위 심의위원회 처음부터 가해학생 편의를 위하여 재학 중인 인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피해 학생은 보호자와 학업도중  해당시간에 의성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안동교육지원청과 의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하여 의성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하나 협의내용 및 개최지 지정 기준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개최지 지정 기준 등) 등 공개 바랍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최가 되는 것 아닌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외압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외압에 의한 학폭위 개최지가 선정된 것 아닌 지 심히 의심됩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안동 소재 피해 학생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와 학생이 본거지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학폭위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가 피해가 발생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건 발생 장소가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경찰서에서 조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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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 개최 참석통지 시 해당교육지원청 지정 기준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0.25

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 주관 교육지원청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피·가해학생이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징계의 형평성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 절차 규정은 없으며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사안, 심의개최 기한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장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민원 제기한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 양측이 모두 피해 주장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 관련 학생 양측이 모두 신고 학생이자 동시에 피신고 학생이므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관련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는 관련 학생들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으로 구분 짓지 아니합니다.


□ 민원 제기한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협의 하에 먼저 심의 개최를 요청한 학교를 관할하는 의성교육지원청을 주관 교육지원청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나, 특정 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심의위 개최 요청에 대하여 별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지역별로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위원들은 지역에 따라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동·의성 공동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적인 선도를 목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도교육청에서도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학생생활과(054-805-3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