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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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4.03.06 |
문의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일 경우에는 같은 반 배정시 학교에서 분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선생님께 말씀드려 보는 것을 권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기에 교육청에서는 학급 분리배정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학생의 괴롭힘이 있으면,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셔서 학생부장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학생생활과(054-805-3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