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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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4.03.15 |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 의지를 교육현장에 보급, 적용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세계화 사업, 독도지킴이동아리, 독도지킴이리더캠프 등 다양한 독도교육 사업을 운영 지원하여 영토 수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더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학생생활과 장학사 박현경(054-805-35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