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생생활과] 학생 봉사활동 관련 문의 관련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진** | 등록일 | 2024.04.01 |
답변드립니다. 학교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것은 실적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관련하여 야영 계획 속에 포함시키시던지 아니면 별도로 야영기간 중, 3일간 총 3시간의 봉사활동 실시 계획을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으시고, 야영 다녀 온 후에 실제로 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확인서(학생명부 첨부)를 받아 놓으시고 그 근거로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