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생생활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체험학습신청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신청서를 안줘도 되나요?
작성자 이정줄 등록일 2019.08.02
휴가 날짜가 안맞아서 개학후 하루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신청서를 안주고 개학하고 여행을 가냐고 하고 국내여행에 왠 체험학습이냐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는줄 알았다고 비아냥거렸다고 하는데
학생한테 1년에 며칠정도 체험학습을 쓸수 있나요?
교사직권으로 체험학습을 막을수 있나요?
어디로 질문해야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체험학습신청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신청서를 안줘도 되나요?
작성자 학생생활과 등록일 2019.10.06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사항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사용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해당 학교 규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학급회,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학교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