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체험학습신청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신청서를 안줘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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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생활과 | 등록일 | 2019.10.06 |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사항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사용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해당 학교 규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학급회,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학교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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